건설안전기사 –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은 1,2차에 모두 다뤄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추락방호망은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설비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3가지를 정리하고,
왜 이 기준이 필요한지 사고원인 관점에서 해석해본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필답형 문제
화면은 추락방호망이 설치된 작업장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정답 및 근거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한 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할 것
2. 추락방호망의 설치 시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추락방호망의 설치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10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되, 망의 처짐과 설치위치, 내민 길이를 법정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사고 원인 기반 이해법 (건설안전기사)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은 단순한 거리·길이 규정이 아니라,
인체의 낙하 운동 특성과 충격흡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기준이다.
기준을 외우기보다, 왜 이런 수치가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실전에서 기억이 남는다.
①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낙하 거리가 짧을수록 충격에너지가 작아진다.
망이 작업면과 멀리 떨어지면 충돌속도가 커지고, 망이 손상되거나 찢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낙하 후 반동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②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하
사람은 자유낙하 상태에서 약 10m 이상 떨어지면 체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생한다.
그 이상에서는 망의 탄성한계를 넘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10m 이내 설치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안전한 낙하 거리의 한계선이다.
이 수치는 과거 사고 통계와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된 안전계수다.
③ 처짐비율과 내민 길이 — 낙하충격 흡수의 핵심
망의 처짐(짧은 변의 12% 이상)은 일종의 완충공간이다.
너무 팽팽하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인체에 큰 손상을 주고,
너무 느슨하면 바닥에 닿거나, 반동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
적정 처짐비율은 망이 낙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점진적으로 멈추게 하는 감속 완충 작용을 한다.
또한 내민 길이 3m 이상은 벽체나 구조물과의 간극을 확보하여
비산 및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최소 범위로 설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