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 실내 에폭시작업 적정공기 기준 & 작업 시 조치사항
실내 화학물질 취급 작업은 산소 농도·유해가스 농도·환기조치(적정공기 기준)가 핵심이므로 법적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 두면 유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화면은 실내 에폭시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① 적정공기 기준 및
② 작업 시 조치사항을 쓰시오.
정답 및 근거
① 적정공기 기준(정답)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정공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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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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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농도 1.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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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농도 30[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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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
② 작업 시 조치사항(정답)
아래 중 3가지 이상 작성하면 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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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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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지속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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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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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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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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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조(환기 등)
해설 – 적정공기
이 문제는 밀폐·반밀폐 공간에서의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원칙을 이해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1) 산소 결핍·중독 위험이 가장 핵심
실내 에폭시 작업은 용제(톨루엔·MEK 등), 경화제 성분에서 다량의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환기가 불충분하면 아래와 같은 위험이 즉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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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감소 → 산소결핍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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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증가 → 중독·두통·어지럼증·의식소실
그래서 법령에서 산소·유해가스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에서도 항상 이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2) ‘측정 → 확인 → 유지’는 필수 절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에폭시·방수·도장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반드시 농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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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18% 미만이면 → 즉시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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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O₂, H₂S 농도가 기준 이탈 → 환기 후 재측정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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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O₂)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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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H₂S, VOC 복합가스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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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에어무버), 국소배기장치
3) 환기 미실시 = 사고로 직결
에폭시 작업은 환기만 잘해도 사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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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증기가 천장부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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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되지 않고 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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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의식 소실 → 2차 사고(추락·끼임·화재)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환기조치”가 정답으로 포함됩니다.
4) 호흡보호구 착용은 ‘필수’
적정공기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지급이 법정 조치입니다.
특히 에폭시 용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흡입독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 방진마스크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 – 적정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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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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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 1.5%, CO ≤ 30ppm, H₂S ≤ 1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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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농도측정, 작업 중 환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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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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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사고는 대부분 ‘산소결핍 + 유기용제 흡입’
이 4가지만 확실히 기억하면
유사 문제는 100% 대응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