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 작업장 계단 및 계단참 설치 기준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작업발판·통로·계단 등 이동 통로의 안전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 문제는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 사진을 제시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설치 기준 수치를 ( ) 안에 채우는 형태입니다.
숫자를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하중·안전율·폭·계단참 간격·계단참 길이·천장 높이”라는 구조를 같이 묶어서 외우면 다른 문제에도 응용하기가 쉽습니다.
문제
화면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준다.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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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1㎡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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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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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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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답 및 법적 근거
정답
① 500 kg
② 2
③ 1.2 m
④ 3 m
⑤ 1 m
⑥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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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1㎡당 500kg 이상, 안전율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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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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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 설치 간격: 높이 3m 이내마다, 길이 1m 이상 계단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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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상부 여유 높이(천장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없어야 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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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 작업장 계단의 구조는 1㎡당 일정 하중 이상을 지지하고, 정해진 안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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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폭)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 계단의 최소 폭 기준을 1.2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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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
– 계단의 높이가 일정 기준(3m)을 넘는 경우, 진행방향으로 일정 길이(1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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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천장의 높이)
– 통로·계단 등 근로자가 통행하는 장소는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 공간에 근로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 계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계단·계단참·천장”에 대한 수치기준을 한 번에 묶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1) 계단·계단참의 구조적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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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과 계단참은 1㎡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수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거나, 자재를 들고 오르내릴 때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강도입니다. -
안전율 2 이상은, 계산상 필요한 강도의 두 배 정도 여유를 두라는 뜻입니다.
→ 구조물의 부식, 충격, 시공 오차 등을 고려한 최소 여유값이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2) 계단의 폭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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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 이상은,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최소 통행 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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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는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사람 + 자재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3) 계단참 설치 기준 – 3m마다, 길이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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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면 **3m 이내마다 계단참(landing)**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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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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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머무르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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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들고 이동하는 근로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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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 중 상당수가 긴 계단을 한 번에 오르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이므로,
“3m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중간쉼터 1m 이상”이라고 이해해 두면 기억이 잘 됩니다.
4) 계단 상부 여유 높이 – 2m 이내 장애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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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설치할 때,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 배관, 전선 덕트, 보(beam) 등이 지나가더라도 머리 부딪힘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
특히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도, 2m보다 낮은 구조물이 있으면
충돌·낙상·목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히 수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