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 진출입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공사 현장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작업공간 확보가 아니라 정식 도로점용허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도로를 굴착하거나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사용 진출입로를 확보했다면, 추후 원상회복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연장 시 변경신청서 접수, 시행사·시공사 간 권리·의무 승계 등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뒤따릅니다.

아래에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의 개념부터 신청 과정, 이후 관리 의무까지 현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도로점용
도로점용

진출입로 도로점용이란?

진출입로 도로점용은 공사차량의 이동성 확보 또는 자재·장비 반입을 위한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도로 일부(보도·차도·갓길 등)를 일시적으로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사용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임시 출입구 설치

  • 레미콘·자재 차량이 드나드는 임시 도로 확보

  • 기존 보도의 일부 절취 후 진출입로 조성

  • 차량 회전·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일부 점용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점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안전관리·환경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진출입로 점용 시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 – 도로점용허가

2-1. 최초 신청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진출입로 위치와 면적”이며, 이를 위해 도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 평면도(위치 표시)

  • 점용 면적 산정 도면

  • 출입 동선 및 안전조치 계획

  •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확보 계획

특히 진출입로 도면은 추후 비용 산정, 원상복구 범위 결정, 불필요한 과금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2. 연장 시 –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제출

공사가 예정보다 길어져 기존 점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기존 허가증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경허가(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서 제출

  • 연장 필요 사유 기재

  • 변경된 도면 또는 동일 도면 재첨부

  • 사용료 추가 납부

연장 신청 없이 사용을 계속하면 무단점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공사 완료 후 – 원상회복 및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진출입로를 위해 절취했던 보도나 차도는 원래 상태 그대로 복구해야 하며,
이를 완료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절취 전 사진

  • 공사 중 사진

  • 복구 완료 사진

  • 포장 두께·마감상세 등 복구 결과 기재

이를 제출해야 점용 종료 처리가 되며, 복구 미흡 시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 시공사·시행사 변경 시 반드시 필요

공사 도중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도로점용허가는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

  • 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 책임 주체가 전환되는 경우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점용료 고지서가 기존 업체로 발송됨

  • 원상회복 책임자가 불명확해짐

  • 허가 자체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

따라서 계약 관계 변경 시 반드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출입로 도로점용 비용 산정 – 면적 도면이 핵심

진출입로 도로점용 비용은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해당 자치단체의 단가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점용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 도면 없이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넓게 산정하여 비용이 과다 부과될 수 있음

  • 공사 도중 점용 변동 시, 면적 재산정 필요

  • 보도, 차도, 갓길 등 도로구분별 단가 차이가 큼

따라서 다음 도면 첨부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점용 면적 산출 도면 (㎡ 단위)

  • 진출입로 상세도

  • 점용 위치도(평면도)

이 도면들이 있어야 비용을 줄이고, 점용 구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도로점용허가

사용자님이 업로드할 계획이라 하신 서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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