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설치 위치, 대지 안일까 도로일까?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보자

건축 현장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하는 사항 중 하나가 경계석(연석) 설치 위치다.
특히 “경계석을 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 쪽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만 말하면 경계석은 도로이다

1. 문제의 핵심: 경계석의 법적 성격

경계석 설치 위치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경계석은 ‘건축물 부속시설’인가, ‘도로시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관행이나 현장 경험이 아니라,
법령에서 경계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2.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와 경계석

경계석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아스팔트 포장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2-1.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개념

(1) 관련 조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적 통행이 가능한 공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 조문 어디에도 도로를 ‘차도 포장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건축법상 도로는

  • 통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2. 도로 너비 산정과 경계석의 포함 여부

경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쟁점은
건축법상 도로 너비를 어디까지 포함해 산정하느냐이다.

(1) 실무상 쟁점

  • 도로 너비를 산정할 때

    • 차도 포장면만 포함하는지

    • 보도, 연석, 경계부까지 포함하는지

이 문제는 건축 허가, 건폐율·용적률, 접도 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법제처 유권해석의 입장

법제처는 건축법상 도로 너비를 판단함에 있어,

  • 차도

  • 보도

  • 연석선(경계석)

  • 길어깨 등

을 도로의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경계석은 도로와 분리된 외부 요소가 아니라

  • 도로의 일부로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해석이다.

2-3. 건축법 체계에서 본 경계석의 위치

건축법은 개별 시설물 하나하나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계석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 도로는 공공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 도로의 너비에는 연석선이 포함된다.

  •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형성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를 종합하면,

경계석은
도로의 외곽이 아니라
도로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 요소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 체계상,

  • 경계석을 대지 내부 시설로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축법
건축법

2-4. ‘대지경계선 = 도로 끝선’이라는 오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대지경계선이 곧 도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건축법 체계에서는 다음이 구분된다.

  • 대지경계선: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한계

  • 도로의 범위: 공적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구조적 공간

이 둘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항상 동일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경계석은

  •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 도로의 기능과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경계석이 도로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은
건축법의 도로 개념과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직접적 근거

① 관련 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② 조문 취지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위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야 하며

  • 이때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시설로
    연석(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 연석의 높이, 설치 방식 등 구조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③ 해석 포인트

  • 경계석은 “설치해도 되는 선택적 시설”이 아니라
    도로의 구조를 구성하는 시설물로 규칙에서 직접 다루고 있다.

  • 즉, 경계석은 법령상 명백히 도로시설이다.

4. 경계석을 대지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

위 법령과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1. 경계석은 도로의 구조·시설물이다.

  2. 도로는 대지경계선 바깥의 공공영역이다.

  3. 따라서 경계석은 대지경계선 바깥, 도로 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 대지 안에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
    → 도로시설을 사유지에 설치하는 구조가 되며

  • 이는 법적 성격상 맞지 않다.

5.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

실무에서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석 공사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외형상 화단 턱, 조경 경계와 유사함

  • 일부 지역의 관행적 시공 사례

그러나 비용 부담 주체나 시공 관행은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화단 턱, 담장 기초 → 대지 조성시설

  • 경계석(연석) → 도로시설

이 구분이 핵심이다.

6. 예외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의 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도(私道)인 경우

  • 도로 확장 예정선이 있는 경우

  • 보도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구간

  • 지자체별 별도 도로 설계 지침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최종 판단 권한은 관할 구청(도로과·건축과)에 있다.

7. 실무적으로 안전한 정리

  • 원칙
    → 경계석은 도로시설이며, 대지경계선 바깥에 설치

  • 설계 단계
    → 대지경계선과 경계석 위치를 도면에 명확히 표시

  • 분쟁 예방
    → 구청의 유권해석을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보

마무리

경계석 설치 위치 문제는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성격의 문제다.

법령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보면,
경계석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도로의 일부로서 도로 영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혼란일수록,
이처럼 기준과 근거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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