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도로점용 허가 안내 및 서류 양식
도로점용이란 공사 중 일시적으로 도로나 인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굴착공사, 자재 반입, 레미콘 타설, 장비 반입 등으로 도로나 보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방법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이라고 검색하면 담당 부서(도로과, 건설관리과 등)와 주무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