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내 땅에, 내가 쓰는 건물인데 왜 KS자재를 강제하는가?
이 글은 “내 돈으로, 내 땅에, 내가 쓰는 건물인데 왜 KS자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건축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KS자재는 법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KS 외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입증과 책임이 따른다.
이 글은 “내 돈으로, 내 땅에, 내가 쓰는 건물인데 왜 KS자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건축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KS자재는 법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KS 외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입증과 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