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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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원입니다.
특히 법 조문 그대로 묻는 형태가 많아, 한 번 정확히 정리해 두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교량 거더 거치 작업 중인 사진이 제시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제출대상 공사를 4가지 쓰는 유형입니다.

문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4가지를 쓰시오.
(단,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정답 및 근거

아래 항목 중 4가지를 작성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
②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등 공사
③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 등 공사
④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⑤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⑥ 담수량·발전용량·저수용량 2백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
⑦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에 31m 초과 건축물, 30,000㎡ 초과 건축물, 5,000㎡ 초과 특정 시설, 터널공사, 대형댐 공사, 10m 이상 굴착 등이 명시됨.)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 공사·고위험 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1) 규정 그대로 나열하는 문제

이번 문제처럼 단순 암기형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특히 31m, 30,000㎡, 5,000㎡, 10m 같은 숫자 기준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2) 사진을 제시하고 공사 종류를 추론하는 문제

예를 들어,

  • 교량 거더 거치 → 구조물 높이/연면적/복합공사 판단

  • 터널 입구 사진 → 터널공사

  • 대형 굴착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이처럼 사진만 보고도 “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 31m / 30,000㎡ / 5,000㎡ / 깊이 10m
    → 네 가지 숫자만 정확히 기억해도 전체의 70%가 해결됩니다.

  • 공사 규모가 ‘대규모·대심도·특수공사’일수록 제출 대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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