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이란 공사 중 일시적으로 도로나 인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공사, 자재 반입, 레미콘 타설, 장비 반입 등으로 도로나 보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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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이라고 검색하면 담당 부서(도로과, 건설관리과 등)와 주무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 검색 → 도로과 민원 담당 주무관 안내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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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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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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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 계획(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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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사 및 기간 지정
도로점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작성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민의 통행이나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주무관이 시간대를 제한(예: 09:00~17:00)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도로의 종류 |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보행자의 ‘보도’, 또는 그 외 도로 구간을 구분하여 작성 |
| 점용 목적 | 공사, 굴착, 자재반입, 레미콘 타설 등 구체적인 점용 사유 기재 |
| 점용 기간 | 날짜와 시간 모두 명확히 기재 (예: 2025.11.20 ~ 2025.11.21, 09:00~17:00) |
| 점용 위치 | 도로명주소, 지번, 인근 건물명 등을 포함하여 명확히 표기 |
| 시행자 정보 | 시공사,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 비고 | 교통 통제 인력 배치,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 추가사항 기재 |
마무리
건설 현장은 자재 반입, 굴착, 장비 이동, 레미콘 타설 등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허가를 미리 받지 않거나 점용 기간·시간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공사 일정 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은 단순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 통제 요원의 배치, 안전펜스·바리케이드 설치, 도로 포장 복구 등 실제 작업 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주무관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같은 점용이라도 차도를 막느냐, 보도를 점유하느냐, 시민 불편이 얼마나 예상되느냐에 따라 허가 시간대나 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주무관과 통화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려를 줄이고 허가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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